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주요내용

배경

  • OECD 이사회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절차에 관한 이사회 결정'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는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OECD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01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 연락사무소(NCP)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NCP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능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정보제공 및 홍보 : NCP는 가이드라인의 원문, 한국어 번역본 등 자료를 제공하고, 기업계, 노동·환경단체 등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 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분쟁의 해결 : 가이드라인이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인 규범이지만, 이해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이행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NCP는 이의신청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정 등 주선(Good Offices)을 제공합니다.
  • 외국 연락사무소와의 협력 및 OECD 보고 : 신청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 NCP와 협력합니다. 또한 NCP는 매년 OECD에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OECD는 각국의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검토합니다.

현황

51개국(2024년 2월 현재)

자가용 이용시 경로 안내 테이블로 출구 IC명 기준별 하차 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대륙 국가
아시아 한국, 일본, 카자흐스탄 (3개국)
중동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3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30개국)
아프리카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3개국)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 (2개국)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2개국)
중앙·남아메리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8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