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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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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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4-070호(2024. 1.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OECD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국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다국적기업”이라 함은 둘 이상의 국가에서 설립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상호 연계되어 있는 회사 및 기업실체를 의미한다.
  • 2.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이라 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2023년 6월 8일 채택된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3.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라 함은 2023년 6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동의한 수락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National Contact Point for RBC(Responsible Business Conduct)를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 ① 사무소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책임경영을 이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② 가이드라인의 해석과 적용은 국내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④ 다국적기업은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무소의 구성과 운영

제4조(사무소의 구성 및 기능)

  • ① 사무소는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인식제고
  • 2.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 3.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 4. 외국 사무소와의 협조
  • 5.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상황 보고
  • 6. 기타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투자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관계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중 산업부 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 2.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사무소의 간사는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사무소를 대표하며, 사무소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 사무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추천)

  •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산업부 장관은 결원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후임자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한다.
  • ④ 사무소는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람에 대해 제4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자격을 심사하여 산업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 ⑤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9조(사무소 회의)

  • ① 사무소의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무소 회의를 개최한다.
  • 1. 이의신청(Specific Instance)의 1차평가 및 처리결과의 공표
  • 2. 사무소 운영규정의 개폐
  • 3. 가이드라인 홍보 및 이행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
  • 4. 기타 가이드라인 이행 및 사무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② 사무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사의 공개)

  • 사무소의 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사무소 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위원회)

  • ① 사무소는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사건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조정위원장은 사무소 위원 중 사무소 위원장이 지명하며, 조정위원은 사무소 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무소 위원 또는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2조(사무국)

  • ① 사무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민법」 제32조에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하며,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계획의 입안 및 시행
  • 2. 제13조에 따른 질의서의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
  • 3.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접수사실의 통보, 제15조에 따른 1차평가, 제16조에 따른 조정절차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제17조에 따른 처리결과의 공표를 위한 조사
  • 4. 사무소 회의 안건의 작성, 회의소집 통보 등 회의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 5. 사무소 운영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사무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장 질의 및 이의신청

제13조(질의)

  • ① 누구든지 가이드라인의 내용확인 및 해석 등에 대한 사무소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의 질의서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질의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전신.모사전송의 방법 또는 컴퓨터통신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질의사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④ 사무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특별한 사유란 사안이 복잡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이의신청의 접수)

  • ① 누구든지 가이드라인의 내용확인 및 해석 등에 대한 사무소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의 질의서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질의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전신.모사전송의 방법 또는 컴퓨터통신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질의사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④ 사무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특별한 사유란 사안이 복잡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①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전신.모사전송의 방법 또는 컴퓨터통신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③ 사무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사실을 신청인과 해당 다국적기업 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접수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2.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 3. 피신청인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절차진행이 어려운 경우
  • ⑤ 이의신청의 특성상 외국사무소가 관련된 경우, 사무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담당 NCP와 보조 NCP를 조율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1차 평가)

  • ① 사무소는 제14조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14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율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무소 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조사 및 조정 등 추가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 1. 관련 당사자의 신원 및 당해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
  • 2. 당해 쟁점이 중대하고 입증된 것인지 여부
  • 3. 피신청인이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4. 기업활동과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쟁점 간 연관성 여부
  • 5. 법원 판결을 포함한 병행절차가 사무소의 쟁점 해결 혹은 가이드라인 이행 능력을 제한하는 정도
  • 6. 쟁점 검토가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효용성에 대한 기여 여부
  • ② 사무소는 1차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1차평가 결과 신청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조정 등)

  • ① 사무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추가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주선제공의 일환으로 제1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사무소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차평가 이전이라도 주선제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 ④ 조정위원장은 당사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하되 당사자들과 합의를 거쳐 조정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1. 조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쟁점
  • 2. 조정의 진행절차 및 일정
  • 3. 기타 조정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사무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단체, 노동단체, 비정부기구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⑥ 사무소는 조정을 통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접수 후 12개월(제14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14개월) 이내에 종결해야한다. 다만, 비수락국에서 제기된 경우 또는 당사자 양측이 모두 연장을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처리결과의 공표 등)

  • ① 사무소는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른 경우 이의신청 내용, 조정절차, 합의내용 및 시기 등을 공표한다.
  • ②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내용, 조정절차,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소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③ 사무소는 조정절차 종결 후 30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사무소는 조정절차 종결 후에 추가조사를 할 수 있고, 추가조사 결과의 내용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과 함께 공표할 수 있다.
  • ⑤ 사무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 공표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제출된 피신청인의 내부정보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무소는 제1항에 따른 합의사항 혹은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후속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후속조치의 이행상황 등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⑦ 사무소는 제5항에 따라 후속조치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및 감독

제18조(활동상황 보고)

  • ① 사무국은 매년 활동 상황을 산업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활동 상황은 제12조제3항의 각 호 및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 등을 포함한다.

제19조(감독과 지원)

  • ① 사무소 재정집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 ② 산업부 장관은 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사무소 회의와 조정위원회 활동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ㆍ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