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및 원칙

  •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국적기업 기업활동의 모범관행을 제시하며, 자발적인 준수가 요구됩니다.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대되는 기업활동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정책

  • 기업은 지속 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진출국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현지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국적기업은 위험에 기반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기업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파악하고 해결하며, 협력업체의 기업책임경영(RBC)원칙 도입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장려됩니다.

기업실사과정

정보의 공개

  • 기업은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와 부문의 정보공개 정책을 고려하고,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정보 요구사항을 참작해야 합니다. 모든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하고, 신뢰성 있고, 명확하고, 완전하고, 정확하고, 비교가능한정보를 충분히 자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인권

  • 기업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인권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 해야 합니다. 인권실사를 통해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고용 및 노사관계

  • 기업은 고용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조직을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근로자의 선택에 간섭하지 않아야 하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근절에 기여해야 합니다.

환경

  • 기업은 시급한 기후변화 위기를 비롯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점진적인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그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전체적인 목표에 기여해야합니다.

뇌물 및 기타 형태의 부정부패 방지

  • 부정부패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여러 쟁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업이 효과적인 부정부패 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다른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기업은 모든 뇌물또는 기타 형태의 부정부패 행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 보호

  • 기업은 소비자와 거래할 때, 공정한 비즈니스, 마케팅, 광고 관행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예상할 수 있는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과학, 기술 및 혁신

  • 기업은 데이터 수집 및 사용, 과학 연구 및 혁신 등 기술의 개발, 자금 조달, 판매, 라이선싱,무역, 사용과 관련된 맥락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요건과 수출규제 규정 등 관련 국가의 법률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쟁

  • 기업은 경쟁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격고정, 입찰담합, 생산량의 제한, 시장의 할당 등 반경쟁적인 계약에 참여하거나 수행하지 않아야 하며, 기업의 고위경영진에 대해 경쟁 문제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세

  • 기업은 진출국의 조세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정확한 세액의 산정을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관련 정보를 적시에 관계 정부 당국에 제공 해야 합니다. 기업 이사회는 조세와 관련하여 재무, 규제 및 평판 측면의 리스크를 충분히 파악 및 평가하기 위해서 조세 리스크 관리 전략을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