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 방법

신청자격 및 대상

  • 다국적기업, 근로자, NGO 등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이면 누구나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해 NCP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이의신청은 사안이 발생한 국가의 NCP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국가가 가이드라인 수락국이 아니어서 NCP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피신청인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의 NCP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는 기업활동으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며,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ㅇ 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직접 영향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
    ㅇ 직접영향을 받는 자를 대표하는 제3자 조직
    ㅇ 기업책임경영과 관련한 목표가 있는 조직(인권, 환경, 노사 등)

처리절차

한국 NCP가 이의신청 사안을 다루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주요절차 안내

이의신청 접수

  • 신청인이 특정 다국적 기업의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NCP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사실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접수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1차 평가(Initial Assessment)

  • 1차평가는 OECD 다국적기어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이행절차에 따라 제기된 쟁점이 추가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NCP는 이의신청의 내용, 피신청인의 반응 및 당사자들로부터 제출된 모든 추가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1차평가를 실시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1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합니다.

쟁점 해결을 위한 주선 제공

  • 신청된 쟁점이 심도 있는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쟁점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선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NCP는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단체, 노동단체, 비정부기구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선언 및 권고(final statement)

  • 신청된 쟁점에 대해 관련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NCP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적절한 권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