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NCP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투자정책관이 되고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①관계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중 산업부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국NCP는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NCP 사무국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맡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관한 문의,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교육,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의 처리를 위한 사전 조사,
산업부와 OECD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을 NCP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