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P 조직도

  • 한국의 NCP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투자정책관이 되고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①관계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중 산업부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됩니다.
  • 한국NCP는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NCP 사무국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맡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관한 문의,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교육,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의 처리를 위한 사전 조사, 산업부와 OECD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을 NCP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합니다.

위원소개

자가용 이용시 경로 안내 테이블로 출구 IC명 기준별 하차 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소속 직책 및 성명 비고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당연직
정부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당연직
정부위원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팀장 당연직
정부위원 환경부 국제협력과장 당연직
민간위원 법률사무소 성의 장진영 변호사 위촉직
민간위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수연 연구교수 위촉직
민간위원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안건형 조교수 위촉직
민간위원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 위촉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