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특정 다국적기업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이의신청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 신청서를 한국 NCP사무국에 제출합니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등)
- 해당 다국적기업의 이름, 구체적인 행위 내용 및 입증 자료
-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가이드라인의 관련 조항 및 위반 내용
- 해당 가이드라인 위반행위에 대한 이해관계
- 기타 해당 건과 관련된 자료
- 사무소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보완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제14조)